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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EAP 무료 상담 제공 2019-08-19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해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직장 내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며, 상담 건수는 6월말까지 총 7만 7,720건으로 조사됐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해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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