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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시행…감염관리 미충족의료기관 대상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 2019-08-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이다.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분기를 고려하여 오는 8월 9일(금)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8월 19일~9월 6일 재조사를 실시한다.

인증원은 “이번 재조사는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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