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7월부터 2주기(2017~2020)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중간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 3년차(총 2회)때 자체적으로 중간자체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현장조사(총 1회)를 받아 ‘인증’을 유지한다.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기준(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요청 기준(28개 기준, 131개 조사항목)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월 기준, 이전 1년 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 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 안내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또 중간현장조사 시행여부만 공표했던 부분을 2주기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여부, 조사항목, 조사결과(상·중·하,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설치·미설치)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번 중간현장조사부터 조사항목을 비롯해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관련된 중간현장조사 절차, 중간현장조사 조사항목, 중간현장조사 주요 변경사항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458개(2019. 5월말 기준) 요양병원 중 612개소가 2주기 인증(인증 요양병원 총 1,211개소, 1주기 인증 599개소)을 획득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