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받는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세부사항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7-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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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20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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