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평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큰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년간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 및 의쟁투(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받은 것은 물론 의료의 저하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오는 9~10월 경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도 예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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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발표한 2년간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
◆중증질환자 부담 더 경감
MRI
의약품도 항암제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이중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필수적 비급여, 모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간호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께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