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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패드’ 2021년 10월 1일부터 의약외품 지정·관리 추진 식약처‘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019-07-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를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외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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