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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적발 11곳은 어디?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 288곳 점검 결과 2019-06-2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정원, 릴랑드보떼, 대림미트㈜, 미찌코리아, 유유산업, 오동통식품, ㈜정도참치, 대성제분 주식회사, ㈜바다그리고산과들, ㈜라벤다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총괄대응팀은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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