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newsmedical@daum.net
치약에 물을 묻히는 것이 맞을까? 양치(가글) 후 음식물 섭취는 바로해도 될까? 구중청량제가 음주측정에 영향을 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치약, 자신에게 맞는 제품 선택이 중요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의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 치은염, 치석 등에 따라 선택
충치 발생이 염려되는 경우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좋으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태(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 또는 치석(무기질이 치아표면에 부착된 채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약 적당량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기…물은 묻히지 않기
치약은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삼킬 수 있으므로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표시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한다.
▲양치(가글) 후 약 30분 동안 음식물 섭취하지 않기
일반적인 사용법은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구중청량제, 음주측정에 영향 ‘주의’ 필요
일부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의 경우 사용 후 음주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해당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구중청량제는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