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과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사용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약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치아 상태,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과 효능·효과를 확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 치주염 예방
유효성분으로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치석이 침착된 치아
치태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 삼키지 않도록 해야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보호자는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치약을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일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나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구중청량제
구중청량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으로도 불린다.
▲치약 대용 사용 불가
구중청량제는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강건조증 있는 경우 사용 자제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확인 필수
어린이의 경우 구중청량제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사고를 예방한다.
구중청량제는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해당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치은염은 잇몸에 국한된 염증, 치주염은 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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