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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첨부파일 클릭 금지 2019-06-04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악성 이메일 발송자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 있다. 

또“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악성코드의 종류

사칭메일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 랜섬웨어 설치 등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 설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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