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세청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다만 개인 1명이 이번 공개직전에 납부하여 공개명단에는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올해는 지난 해(2017년) 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1만 4,245명 감소되고 체납액도 6조 2,257억 원 감소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17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 원→2억 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에 국세청 누리집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고,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명단 공개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지난 10월까지 약 1조 7,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어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금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 결과 현금 1억 6,000만 원(5만 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 7,000만 원 등 총 8억 3,000만 원 징수.
▲(사례2)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체납자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
탐문 등을 통하여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 결과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 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 8,0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사례3)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확인.
가택 수색과정에서 장롱 속에 현금 8,000만 원 및 수표 1억 8,000만 원(천만 원권 18매)을 발견하고,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 5,000만 원을 인출해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4)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재산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 원을 인출하여 별도 장소에 은닉한 혐의 확인.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에서 수표 1억 8천만 원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비밀번호 쪽지 및 대여금고용 보안카드를 발견 후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 원을 찾아내어 체납액 전액 징수.
▲(사례5)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체납자
고가의 오피스텔 양도 후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12억 원을 현금인출하여 자택에 보관 중인 혐의 확인.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 실시하여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000만 원 및 골드바 3kg(약 1억 6천만 원) 등 발견하여 총 2억 3,000만 원 징수.
▲(사례6)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해외교포)에 대한 승소 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지만 해외 거주 등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에 불응.
채권승계 집행문 송달을 위한 현지 방문, 경매대상 부동산 실 소유자 입증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등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 원 징수.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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