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올해 하반기에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교육상담료, 집중진찰료 마련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집중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교육상담료=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치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상지질혈증, 녹내장, 폐경기질환 등)을 실시해 환자의 체계적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집중진찰료=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환자를 관리할 유인이 부족했고, 현행 교육상담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팀 위주의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 받아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의사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 불이익 최소화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20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해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이같은 안을 보고받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