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 산’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식약처-농식품부,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2019-05-0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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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농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 이하 같다)’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5월 3일 제정‧고시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 허용한다. 하지만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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