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냉장쇠고기 냉동전환 내역 확인서비스 제공
2016-10-2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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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냉동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되어 판매되는지 여부를 28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란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번호(12자리)이다.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란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번호(12자리)이다.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