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약초 ‘우슬’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중금속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확인
2019-05-0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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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ㆍ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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