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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 검사비 부담 1/3 수준 감소 건강보험 적용 기간, 적용 횟수도 확대 2019-04-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5월 1일(수)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돼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표)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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