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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 선정, 안전관리 강화 2019-04-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17일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하여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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