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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보공단, 업무협약 체결…의료제품 전(全) 주기 체계적 관리 강화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허가, 심사 참여…전문성 강화 등 기대 2019-08-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7월 31일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해 필수 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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