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신규창업자(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며, 공유주방 활성화 추진 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외 공유주방 사례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이번 규제개선 추진이 ‘공유주방’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