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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경험 만 15∼44세 여성 20%, 인공임신중절…대부분 불법 여성 10명 중 7명 이상 “형법 개정 필요” 2019-02-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임신 경험이 있는 만 15∼44세 여성  10명 중 2명이 인공임신중절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법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 756명…90.2% 수술만 받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해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여성(1만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인공임신중절 감소추세…감소원인은?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다.
인공임신중절 감소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응답자 절반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으로 조사됐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의 높게 조사됐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의 75.4%이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은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에 이어 약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로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의 대표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 대해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지만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는 점,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인다는 점,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산의회 “낙태 허용 확대” 필요
이번 조사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물론 존중하지만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사유가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인데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서 들어 있지 않아 현 임신중절의 대부분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또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태아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임신 중 발견된, 출생 후 생존이 힘든 심각한 질병이나 선천성기형아라도 법적으로는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아, 임산부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으며, 헤매느라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의회는 “의사들은 의사대로 위법인 줄 뻔히 알면서 수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이렇게 불완전한 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산의회는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생활과 더불어 미혼모 출산지원 제도, 싱글맘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낙태, 사회적 합의 필요”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사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하여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18년 8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다.
문제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다.
외국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한편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세부 내용, 주요 결과 통계표, OECD회원국 임신중절 허용사유 등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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