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원희룡 제주지사 및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16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법국본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을 추진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범국본이 제기하는 녹지국제병원의 문제는 법률에서 정한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고, 허가된 사업계획서에도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범국본의 설명이다.
즉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쓰고 우회진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또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