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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허가, 무엇이 문제일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 무산, 내국인 진료 우려 등 2018-12-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 발표 이후 지속적인 우려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무엇이 문제일까?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공론조사결과 무산…“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이번 허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은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원 지사는 오로지 대권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영리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을 수차례 반복해 도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을 우롱했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며, “원 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도 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별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결정은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내국인 진료 막을 수 있을까? 우려

외국인 대상진료로 조건부 개설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을 진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하면서 “진료 대상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 모든 의료인·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에는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기는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개설 허가조건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병원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진료거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다는 점,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내국인으로 진료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물론 의료법보다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과 관련해 제도 정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진료거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 건강권·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과연 특별법으로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원 지사는 ▲헬스케어 타운은 살리고 대규모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방안,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근간 유지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더 없다”…그렇다면 다음은?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생긴 특수한 경우라는 점,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없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진료거부 금지의 정당한 사유로는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상황 ▲외래 진료예약 및 입원실 만원 등으로 다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 대해 업무방해,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않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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