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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처에‘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구성 제안 의사의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 접점 찾아야 2019-04-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11일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이하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최근 마약류의 불법 사용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학적?치료적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은 대명제이지만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현재 의협이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출발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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