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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맘카페 등 불법유통 57개 제품 시정, 고발 등 조치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등 2018-11-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것으로 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이 중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제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 민원창구)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대 광고 제품 목록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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