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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대한심장학회에 깊은 우려 및 책임과 의무 권고 긴급이사회 통해 심초음파 검사 보조 인력 확대에 대한 입장 제시 2018-10-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가 최근 논란이 된 심초음파 검사 보조 인력 확대와 관련해 대한심장학회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된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에서 대한의학회는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진료 무자격자를 통하여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공의 수련과정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시된 심장초음파인증의제도가 시행되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에 대한심장학회 정책위원의 발언은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간곡히 권고했다.
실제 대한의학회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로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는 대한의학회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심장학회가 자체적으로 정책위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심초음파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와 함께 2019년 3월로 예정된 첫 인증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심초음파 인증 대상에 간호인력 등으로 진료보조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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