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현지실사를 회피한 해외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등 전체 식품 폐기 또는 반송 조치대비 부적합률이 약 10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7년 위생상의 이유로 현지실사를 결정한 247개의 해외제조업체 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유로 34개 업체를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업체 34곳에 대해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만을 진행했으며 총 190개 제품 중 16개(8.4%)에서 대장균 검출 등으로 인해 부적합이 발생했음에도 수입중단이 아닌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례처럼 현지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현지실사를 피할 경우 식약처는 국내로 반입되는 통관단계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한 검사만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명 시 당시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가고 있다. 이 현지실사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들은 그 즉시 수입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는다.
김 의원은 “현지실사는 애당초 식품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식약처는 현지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해당 업체들을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의 당초 취지를 상실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입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실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로 2015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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