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효기간 만료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전자민원창구로 신청 가능
식약처, 갱신기간 도래 문자 전송 등 민원 편의 제공
2019-01-2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20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총 66,100개 업소 중 28,600개 업소(20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