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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에프에스‘산초분말’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검출 확인 2018-09-2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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