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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분만실 등 감염관리 필요시설 방문객 출입시…개설허가 취소 가능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비상식적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규정 마련 2018-08-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수술실·분만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방문객이 출입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런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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