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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추진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8-01-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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