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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수입 영업자, 안전 교육 5월부터 인터넷으로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 2018-04-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은 그 동안 교육수강을 위해 정해진 교육일정에 맞춰 영업자가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유통·판매한 영업자에게 위생·안전 관리요령 등을 교육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 제도로 부적합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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