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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국시원 5개월간 원장 공석 지적 전임 원장 체제하 국시원 사무총장이 5개월간 원장대행? 2015-10-02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오는 12월말 특수법인화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원장이 5개월간 공식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원의 제6대 원장 임기가 2015년 7월 31일자로 종료된 후, 국시원 정관(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해 후속 원장 선출 목적의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지만, 이사회를 7월 27일(제6대 원장 임기 만료, 7월 말)에야 소집을 하고, 이마저도 이사회 성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제7대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8월 19일에는 원장 공석안을 통과시켰다.
국시원은 7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6대 원장의 후임을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이에 총 2인의 후보가 지원했지만, 합격자 발표예정일인 6월 25일을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국시원법 제정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미 5월 29일에 이루어졌고, 공포일은 약 한 달 후인 6월 22일이지만,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12월 22일부터이므로, 국시원장을 선출하는데 사정변경이 생겨 6월 25일 이전 원장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국시원법 시행 이전에는 국시원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면 당연히 현행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게 되어 있다.
또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응한 후보자가 적임이 아니라면 선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시원법 시행까지는 법통과 이후, 6개월의 기간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원법 제정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이사회조차 열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답변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6월뿐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7월 13일 이사회조차 열지 않았고, 7월 13일 당시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든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특히 7월 13일은 8일 째 신규확진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20명이지만, 안정적인 환자 16명에, 불안정한 환자는 4명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종식선언을 조심스럽게 거론하던 시기였으므로 메르스를 이유로 이사회 일정을 무기한 지연시켰다는 국시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2월 22일 이후인 국시원법의 시행 이후에는 제도의 변화로 국시원장 임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것으로 변화되지만, 그 이전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국시원장이 선임될 수 있는 상황에서 7월 27일인 전임 국시원장 임기가 임박해서야 이사회 일정을 잡고, 성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회시킨 후, 8월 19일에 공석(안)을 통과시켜 5개월간의 국시원장 공석 발생을 유발 시킨 것은 석연치 않은 사안이라고 국시원 안팎의 많은 인사들이 지적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임 국시원장 체제하에서 사무총장으로 있던 현 사무총장이 국시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사회 소집을 늦추어 국시원장 선임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던 이유가 국시원 내부에 있다고 지적되는 등 국시원 이사회 내부 및 외부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국시원은 5개월간의 국시원장 공석 상황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에 있어 사고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24개 직종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 주요 직종의 시험이 1월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임명된 국시원장이 제대로 시험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며, 원장 공석인 5개월간의 사무총장 체제로 주요 국가시험 시행 준비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항간에 많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원장 선출 관련 국시원 정관은 다음과 같다.
□ 국시원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① 국시원의 이사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원장
      2. 삭제 <2004?1?2>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4. 대한의사협회장
      5. 대한치과의사협회장
      6. 대한한의사협회장
      7. 대한간호협회장
      8. 대한약사회장
□ 국시원 정관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국시원 정관 제8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선출할 경우, 사전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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