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재추진…찬반 대립 여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VS “국내 건강보험제도 및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무관”
2015-08-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제주도가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서 승인을 요청을 했다가 자진철회한 후 6월15일 설립 승인을 재요청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철회는 설립 주체를 국내 법인에서 외국법인으로 변경한 뒤 재추진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 1호 영리 병원 설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특혜 및 묻지마 추진, 투기우회로 등” 의혹제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7월 2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승인 신청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 영리병원 반대와 강정해군기지 중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 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라는 의혹제기 ▲제주도가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이 영리병원 재추진은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 및 묻지마 추진이라는 점 ▲의료민영화 물꼬를 트는 것이라는 우려 등을 제기했다.
또 영리병원 추진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이며, 의료비 폭등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국내 의료 체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원희룡 지사에게는 영리 병원 설립 추진 중단, 보건복지부에는 설립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제주도에서 강행하고 있는 영리병원 반대 주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차량과 함께 중앙과 현장 간부들이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
반면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제도는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제주도특별법 제 192조 제1항의 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책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녹지그룹이 관련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병원으로 외국인을 유치하여 진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관련 의료행위는 국내의료법에 따라 철저히 감독되는 것이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녹지그룹에서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피부‧건강검진을 주로 하려는 의료사업이다”며 “도에서는 헬스케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전략은 없어
한편 제주도가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에만 목매달고 있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로드맵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이상봉(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752명, 2013년 2952명, 2014년 5238명(추정치)이고, 올해는 5500명을 계획중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투입은 2013년 3700만원, 2014년 3억3000만원, 2015년 293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됐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영리병원과 의료관광 정책간의 엇박자로 맞지 않는 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5개 선도의료기관 지정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철회는 설립 주체를 국내 법인에서 외국법인으로 변경한 뒤 재추진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 1호 영리 병원 설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특혜 및 묻지마 추진, 투기우회로 등” 의혹제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7월 2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승인 신청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 영리병원 반대와 강정해군기지 중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 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라는 의혹제기 ▲제주도가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이 영리병원 재추진은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 및 묻지마 추진이라는 점 ▲의료민영화 물꼬를 트는 것이라는 우려 등을 제기했다.
또 영리병원 추진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이며, 의료비 폭등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국내 의료 체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원희룡 지사에게는 영리 병원 설립 추진 중단, 보건복지부에는 설립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제주도에서 강행하고 있는 영리병원 반대 주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차량과 함께 중앙과 현장 간부들이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
반면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제도는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제주도특별법 제 192조 제1항의 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책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녹지그룹이 관련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병원으로 외국인을 유치하여 진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관련 의료행위는 국내의료법에 따라 철저히 감독되는 것이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녹지그룹에서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피부‧건강검진을 주로 하려는 의료사업이다”며 “도에서는 헬스케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전략은 없어
한편 제주도가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에만 목매달고 있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로드맵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이상봉(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752명, 2013년 2952명, 2014년 5238명(추정치)이고, 올해는 5500명을 계획중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투입은 2013년 3700만원, 2014년 3억3000만원, 2015년 293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됐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영리병원과 의료관광 정책간의 엇박자로 맞지 않는 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5개 선도의료기관 지정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