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문신용 염료 관리 방치, 식약처 방관(?) 이목희 의원, 의료기관서 하는 문신용 염료부터 관리 주문 2014-02-14
medicalworldnews medical@medicalworldnews.co.kr
문신용 염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제322회 임시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는 생활 화학용품을 구분해서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별도 관리할 방안을 준비했다.
이에 포함되는 것은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미생물 탈취제 총 8개 품목이다.
이들은 기존에는 공산품으로 분류해서 산자부에서 관리하던 품목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역시 산자부에서 관리했던 품목이다.
관리를 시행할 부처에 대한 논란이 있자, 2012년 11월 16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1개 비관리 품목에 대한 소관조정 결과에 따르면 방청제, 문신용 염료 등 8개 품목은 지경부 ‘품공법’으로 관리, 화평법 발효시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식약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방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ㆍ탈색제 등 3개 품목은 시판 제품 수가 적고(사용자 소수), 인체 직접노출 정도가 낮은 점을 고려, 시장상황 모니터링 위주로 관리하고, 화평법 발효시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화평법 발효 후 관련업무 이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2013년 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품목은 산자부 밑에 있는 기술표준원에서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화평법 발효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이목희 의원은 “이중 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 환경부가 관리 주체가 될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약처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 밑에 넣는 것으로 다른 7개의 생활 화학품과 달리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또 현재 문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며, 피부과 등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통해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신용 바늘 등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생활화학용품은 일반 공산품과 같은 유통경로(대형 마트, 온라인 마켓 등)를 통해 유통되지만, 문신용 염료의 경우 시술자가 직접 수입하는 등 유통경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생활화학용품과 별도로 실제 시술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유통 상황 파악과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존 정부부처 합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생활화학용품을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신용 염료의 의약외품 지정을 통한 관리 주체 변경 방안에 대해서도, 문신용 염료는 치료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의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화평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피부과에서 의료행위로 문신이 시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를 통한 문신용 염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신의 제도화, 관계 법령 정비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신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문신용 염료를 관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설 문신시술소를 통한 불법 시술을 제외하더라도, 피부과 등 의료기관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의 의료인을 통해, 의료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행위로 이루어지는 문신 시설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