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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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언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3명중 1명 ‘이의 제기’
최근 국내 한 대기업 총수의 치매 치료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북마음사랑병원 인산정신의학연구소 황태영 박사팀이 2013년 성인 남녀 2540명을 대상으로 치매와 유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전체의 75.1%에 달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유언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 ‘유언을 하기 위해선 기억력ㆍ판단력 등 일정 수준의 인지능력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선 각각 75.1%ㆍ7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1.5%로‘받아들이겠다’는 사람(25.1%)보다 많았다.
나머지 42.4%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치매인 부모의 유언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36.5%가 ‘이의 제기하겠다”, 20.2%가‘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자기 관련성·불이익성·부당 외압성이 있다면, 다시 말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으면서 외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여겨지면 유언에 ‘이의 제기하겠다’고 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3.3%에 달했다.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황 박사팀은 논문에서 “치매 부모의 유언에 자기 관련성·불이익성·부당 외압성이 있는 경우 특히 여성·고령자·고학력자일수록 ‘이의 제기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변호사·전문의 등의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10명 중 4명이 동의했다.
‘장차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물은 항목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37.7%)는 사람이 ‘수용한다’(25.1%)는 사람보다 많았다.
황 박사팀은 논문에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치매 환자의 유언이나 유언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 수는 2010년 47만명에서 2030년 114만명, 2030년 213만명으로 20년마다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 박사팀은 논문에서 “고령사회에선 유언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유언을 둘러싼 사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치매 환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언 시점과 사망 시점 간의 시차가 상당할 수 있다.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 유언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엔 치매환자의 유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번 연구결과(치매 환자의 유언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2016-09-2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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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경험자 절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
지진 등 각종 재난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재난 이후의 삶에서 우울·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당한 수준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산·거주지 등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상흔을 남기게 된다.
지진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우울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 발병률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용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명수 진료부원장팀이 지난해 3월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재난 경험 여부·재난관련 방송·보도의 적절성 등을 질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인 1003명(평균 연령 40세) 가운데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16.9%(170명)이었다.
재난 경험자의 45.9%(78명)가 자신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여가활동(71명, 41.8%), 직업(59명, 34.7%), 자산(56명, 32.9%), 신체 건강(52명, 30.6%), 가족관계(42명, 42%) 순서로 재난 경험 후의 삶에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경험자의 14%(24명)는 재난으로 인한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재난심리지원센터 등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했다.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본 재난경험자가 내린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63.5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 부원장팀은 논문에서 “전체 조사 대상 1003명 중 재난관련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건강에 중등도 이상의 방해를 받은 사람의 수가 475명(47.4%)이었다”며 “재난 경험자가 재난 관련 방송·보도로 중등도 이상의 정신건강 방해를 받은 비율은 60.6%에 달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재난 경험자가 비(非)경험자보다 재난과 관련된 방송·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건강상 방해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원장팀은 논문에서 “재난관련 언론보도와 방송 프로가 직·간접적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거르지 않고 다뤘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며 “바람직한 재난 보도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선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재난보도 윤리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관련 정보는 단일 채널을 통해 전파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 기관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전반을 담당하는 영국의 예를 들었다.
재난 관련 정보와 대책 등 모든 정보가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을 통해 소통돼야,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신속하게 알려야 할 정보가 빠져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원장팀은 논문에서 “일본 정부는 1995년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6000명 사망) 발생 지역인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센터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생존자·유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1만5000여명 사망) 뒤엔 재난정신의료지원팀(DPAT)을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인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지원센터(DMHISS)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재난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2016-09-22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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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한의사, 뇌파 자동판독이용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환자기만 행위”
대한신경과학회가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경과학회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파킨슨병이나 치매는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다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와 달리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니다 ▲뇌파는 한의학의 이론과 결코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회사 인터메드가 생산․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보여 주는 기계로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신경과학회는 “문제는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직접적 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치료하였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즉 파킨슨병은 비정상적 알파시누클레인 이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침착하여 뇌세포가 죽는 병이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와 이상 타우단백질의 축적으로 신경세포가 세포가 죽는 병으로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라는 것.
신경과학회는 “파킨슨병, 치매에서 뇌의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뇌의 전기 신호를 즉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여 주는 뇌파계로는 파킨슨병, 치매를 근본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진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뇌파계는 뇌파를 분석하여 그 순간의 뇌 활성을 보여 준다.
회사 자체의 정상치와 비교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정상 비정상을 자동으로 판독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상인과 다르다” 와 “특정 질병을 진단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말이다.
신경과학회는 “문제가 되는 뇌파계는 아직 정상인에 대한 공인된 데이터도 부족한 상태이다”며 “뇌파계는 뇌 기능 연구나 일부 신경 되먹임에서 사용할 뿐 진단 목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뇌파계는 근본적으로 뇌의 전기 신호를 검출하는 기계이다. 뇌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뇌의 기능을 지배한다는 개념은 한의학의 병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뇌파계는 한의학의 전통적 진찰 방법이 현대에 이르러 개선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입장이다.
신경과학회는 “더구나 한의학에서 뇌의 퇴행성 변화는 단순한 뇌세포의 노화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은 복직근의 긴장도가 강하고 배꼽 밑 단전 부위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배(흉복부)를 만져보는 복진(服診)을 통해 진단한다는 판결문을 보더라도,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한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 생각된다”며 “뇌의 전기 신호를 검출하는 뇌파계는 절대로 신체 표면을 만져서 진단하는 방법인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기술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하였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과학회는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 한다”며 “특히 파킨슨병, 치매와 같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치료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질환을 진단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붙이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뇌파계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 훨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치매가 아닌 사람에게 치매 진단을 붙였을 때 그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신경과학회는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매 진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뇌파계로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치료하여 왔다는 점 자체가 한의학이 얼마나 파킨슨병과 치매,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무지하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증거이다”며 “한의학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뇌파 교육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문과 함께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국민 보건 및 안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신경과학회는 밝히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2016-09-07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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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올바른 ADHD 정보 확산 위해 다양한 캠페인 진행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정유숙)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환자(18세에서 65세까지)까지 확대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DHD라는 특정 질환에 대하여 치료 연령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19세 이전까지만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왔다.
성인기 의료보험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오해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받지 못한 ADHD 환자가 많아 국내의 경우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로 추정되지만, 실제 국내 자료는 거의 없다.
의료보험 적용 제외 항목이었으므로 공식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료 받고 치료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많은 아동 환자와 달리, 성인 환자는 직장생활에서 실수가 잦고, 충동 억제가 잘 안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환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성인 ADHD 환자의 약 80% 이상이 우울, 반사회적 인격장애, 불안 등 다른 정신 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데, 동반 질환만 진단을 받고 ADHD 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은 “ADHD가 아동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성인 ADHD 치료율은 약 0.5% 에 머물러 있다”며, “ADHD의 핵심 증상은 약물치료로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전문의의 지도하에 관리된다면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인터넷이나 사회 전반에 떠돌고 있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부적절한 치료법에 노출되기도 한다.
성인기 ADHD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려면 ‘전문의의 지도’ 및 ‘전문의와의 상담(전문의의 정확한 진료)’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과거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우려가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정유숙 이사장은 “따라서 그간 소아 ADHD 치료를 담당해 온 ADHD 전문가로서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인 ADHD 진단과 치료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6-09-02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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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신과 우울증 치료제 SSRI 처방제한 60일…신경과 VS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외에는 우울증 치료제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기한이 60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과와 정신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대 신경계 질환(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SSRI 처방제한 60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였다.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삼성서울병원 신경과)회장은 SSRI 처방제한 60일이 철폐되어야 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SSRI 처방제한 60일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제한을 둔 곳이 없다는 점 홍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호주, 일본, 대만, 홍콩, 프랑스, 영국, 중국 등 20개국 이상의 신경과학회, 뇌졸중학회, 치매 학회 등에서 SSRI 처방규제를 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특히 미국UCLA 정신과 유태평[한미정신과협회 전(前)회장] 교수는 서신을 통해 “SSRI 60일 처방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Aichi Medical University 정신과 Kousuke Kanemoto과장도 “우울증 환자들이 모두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외래는 터져버릴 것이다”며 “환자들도 우울증이 좋아지면 정신과로 가지 않고, 비정신과 의사에게 계속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SSRI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SSRI 60일 처방제한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약물대비 처방제한 기준 부족 또 다른 약물들에 비해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에이즈, 한센병, 뇌졸중, 치매, 뇌전증, 심근경색, 조현병, 조울증 등도 모든 의사가 치료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우울증만 정신과에서 제대로 된 처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회장은 “우울증이 가장 어렵고 이상한 병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치료기회 축소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들의 치료기회 및 접근성을 낮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많은 환자들이 우울증 동반시 정신과 방문을 꺼려하거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 기회를 놓칠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홍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환자들의 경우 병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환자의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고, 보호자의 부담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Tang 교수의 경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며 “환자가 불편한 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SRI 처방제한 60일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반면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석정호(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보험이사를 비롯한 정신과 교수들은 처방제한을 다른 약물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내가 외국과 다른 진료환경이라는 점 석정호 이사는 “다른 나라처럼 환자를 30분~1시간씩 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3분 진료를 하면서 약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있어도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고 타과에서 불필요한 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역설적으로 약물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단순한 우울감을 호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우울제를 과잉 처방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타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경우 2개월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항우울제만을 반복 처방하다가 증상이 심해졌을 경우 정신과에 consult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살 위험이 높아서 초기부터 정신과가 개입해야 되는 경우를 놓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정신과에 대한 편견 조장 및 단순한 약물치료로 인한 문제 비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위해 우울증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의료전문가가 일반인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신과는 가기 불편한 곳이라는 일반인의 편견을 의료환경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가가 정신과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전문적인 처방을 지속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다시 한 번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치료받아야 가장 잘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물치료와 상담(정신치료를 일반인에게 설명할 때는 상담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이 덜하다)을 함께 받도록 설명해서 환자들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신체질병에 동반한 우울증상이라 하더라도 심리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약물치료는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약물치료로 비약물적인 치료는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약물만 유지되면서 증상은 복잡해지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타과의사에게 심리사회적 치료는 고려되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는 치료방법이고, 약물 처방 60일 이후에 항우울제를 유지한다해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정신과적 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60일 처방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를 평가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원광대병원) 대외협력이사는 “과연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자살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며 “특히 SSRI나 SNRI를 제외한 많은 종류의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타과에서 처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까지 정신과 단독으로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울증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 때문에 자신이 우울증인 것도 모른 채 타과에서 우울증약만 처방받거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타과에서 비전문적인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전문치료를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서라도 항우울제 60일 사용제한 기준고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협진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질병차원이 아닌 자살예방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정신과에 와서 치료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처방제한 조율 가능성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경과와 정신과에서 의견이 모아진 부분은 우울증 초기 환자에 대해 비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꼭 정신과에 전원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대해 홍승봉 회장은 “적절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에 한해 처방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의 정신과 의뢰 기준은 ▲2가지 이상의 SSRI, SNRI 항우울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 ▲정신병 증상이 발생할 때 ▲자살사고가 있을 때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뇌전증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치매학회·대한뇌졸중학회·대한파킨슨병-이상운동학회가 후원했다.
2016-08-29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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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연수교육 개최…노만희 회장 6년 임기 마무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지난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약 2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등록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연수교육은 ▲정신장애의 평가와 진단서 작성법 ▲알파고 : 2016 An Intelligence Odyssey ▲기분장애에서 비정형향정신병약물 사용의 최신경향 ▲우울증에서 잔여증상의 치료 ▲Post-CBT : 치료적 paradigm의 변화 ▲성인 ADHD 진단과 치료 ▲정기총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만희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끝으로 회장 임기를 마무리 한다”며 “지난 6년간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도록 회원들이 잘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노만희 회장은 대한정신의학과의사회의 실질적인 역량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6년전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약 70명이 참석하던 것에서 지금은 약 2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확대됐다.
노만희 회장은 “회원들이 그만큼 배움에 대한 절실함과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신임 집행부를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내년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현장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하여 환자단체들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2016-08-29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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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정유숙)가 지난 18일 ‘고위기군 학생 정신의학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자살위험, 우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고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치유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양 학회는 학회 소속 정신과 전문의를 위(Wee)센터 자문의로 위촉하여 고위기학생 심리치료에 대한 자문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Wee)센터 등의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일반인 대상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부와 양 학회는 고위기학생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양 학회는 우선 2016년도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위(Wee)센터 자문의(약 40명)를 위촉·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2017년부터 전국 모든 위(Wee)센터(약 200명)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위(Wee)센터-전문기관’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매뉴얼’을 개발하여, 올 하반기에 전국 위(Wee)센터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학교 내 고위기군 학생 진단·상담·선별과 필요시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절차와 모델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위기군 학생들이 조기에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에서 이준식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높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단계에서부터 학교부적응 등 고위기군학생을 위한 정신의학적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통해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은 “정신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과 학부모가 위(Wee)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적기에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이해와 인식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위(Wee)프로젝트 등 위기학생들을 위한 교육부의 정책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이 더해져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016-07-20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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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비전 2021 선포…4대 전략 목표도 제시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임영진)가 지난 4월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비전 2021 대한신경외과학회 세계로! 미래로!’에 대한 내용으로 한 비전 선포식을 가진 이후 최근 미션 및 실행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비전을 선포한 후 지난 6월24~25일 세부 실행 추진 계획과 향후 진행 일정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션은 ‘창조적 도전과 열정으로 신경외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인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사화 구현에 이바지한다’라고 정했다.
또 4대 전략 목표로 △시대 요구에 맞는 신경외과 의사상 확립(교육) △협력하고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는 열린 학회(참여)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연구하는 학회(연구) △건강한 사회구현 및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진료 및 봉사) 등을 정했다.
12대 중점 추진과제로 ‘시대요구에 맞는 신경외과 의사상 확립’을 위해 △이상적인 신경외과의사상 확립 및 전문영역의 확대 △회원의 교육강화(전문, 보험, 세무, 법규, 윤리, 인문학 등) △체계적·실질적인 수련교육제도 개선 등을 정했다.
이어 ‘협력하고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는 열린 학회’를 위해 △보험 및 의료정책 참여확대 △회원간 및 유관학회와 소통 그리고 협업강화 및 홍보활동 강화 △학회 참여율 증대와 학회 조직 및 사무국 운영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학회’를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및 미래변화에 능동적 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체계화 △국제적 위상제고(학술지 학술대회) 등을 정했다.
‘건강한 사회구현 및 건강증진에 기여’ 하기 위해 △신뢰받는 의료(투명한 진료, 검증된 진료, 양심적 진료) △치료에서 케어로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봉사확대(무료수술, 건강강좌, 개발도상국 소속 신경외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16-07-19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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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서울시에 문제제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시범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이 ▲전문성 문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치료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즉 치매 진료는 단순히 검사 점수만으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며, 전문 의사의 상담 및 인지 기능 평가, 뇌영상 평가, 여러 가지 신체 질환에 대한 평가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3개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치매 및 노인 우울증 평가와 치료를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절한 교육도 없이 한의원에서 진행을 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4주,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통한 정책이라기보다 지극히 홍보 중심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한 치매와 우울증의 선별 검사 이후 진료 의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강화시키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의사 전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시범 사업 발표에 대한 성명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이번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천명한다.
치매와 노인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업은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진료는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의 상담 및 인지 기능 평가, 뇌영상 평가, 신체 질환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노인자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관련이 많으며,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면 자살 위험성이 더 커진다.
노인우울증의 초기 진단시 원인 파악을 위해 훈련받은 의사 전문성이 필요하며, 자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치료 계획 수립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해당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의사 전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201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는 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어르신에 대한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한의원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치매 및 노인 우울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치매와 노인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업은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치매 진료는 단순히 검사 점수만으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며, 전문 의사의 상담 및 인지 기능 평가, 뇌영상 평가, 여러 가지 신체 질환에 대한 평가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치매진료의사전문화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등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자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관련이 많고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면 자살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노인 우울증 역시 평가 점수로 간단히 진단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우울증의 초기 진단시 다양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충분한 훈련을 거친 의사 전문성이 필요하며, 주도면밀한 자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치매 및 노인 우울증 평가와 치료를 금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절한 교육도 없이 한의원에서 진행을 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4주,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통한 정책이라기보다 지극히 홍보 중심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한 치매와 우울증의 선별 검사 이후 진료 의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해당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우울증 예방 관리 사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을 이용하여 강화시키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의사 전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하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이번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천명하며, 서울시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매, 노인 우울증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2016년 7월13일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도관
2016-07-1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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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마트폰 중독 위험, 남성 2배…부정적 감정 해소 도구 사용
여성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남성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40대의 약 2배였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팀이 2014년 12월 전국의 성인(만 19∼49세) 48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률(스마트폰 중독 위험 그룹의 비율)은 17.9%(2281명 중 409명)로 남성(9.4%, 2573명 중 243명)보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16%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13.9%, 40대는 8.7%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중독률은 학력과는 무관했다.
김 교수팀은 개인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서울대 교육심리학과 김동일 교수팀이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이용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남성보다 잦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인터넷 중독 경향이, 여성은 휴대폰 중독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우울 등 부정적 감정도 스마트 중독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우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불안·우울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등 중독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빠져들기 쉬운 도피처가 될 수 있다. 편의성·휴대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부정적 감정 해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서울성모병원 중독연구실 정동진 연구원은 “위협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 이에 적극 대처하기 보다는 회피해 버리는 이른바 ‘행동 억제(BIS)’가 심할수록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높았다”며 “우울감은 개인의 활동성을 떨어뜨려 다른 사람과의 직접 대면보다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간접 교류를 선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 ‘행동 억제 체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발표됐다.
2016-06-15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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