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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 재평가 방법 개선 -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 기사등록 2023-05-31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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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1년) 6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다.  


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3~97년)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2024년 7개 성분 대상 선정

2024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98~’01년)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이며,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표)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세부적인 평가방법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화[1차 평가(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의학적 권고, 2차 평가(임상연구문헌)→임상효과성]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학적 권고 평가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고,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수 방식으로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이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①청구현황 ②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3.28.) 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후속조치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5%)을 제로화하는 방안[급여(5%) 범위 내 기준으로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을 의결했다.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이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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