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한독테바 싱케어주(레슬리주맙)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한국로슈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한국에자이(주) 지셀레카정100, 200밀리그램(필고티닙말레산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한독테바 싱케어주(레슬리주맙), ▲(주)한국로슈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프랄세티닙), ▲(주)메디팁 욘델리스주사1.0밀리그램(트라벡테딘)는 비급여로 결정했다.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