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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선정 -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 기사등록 2024-02-23 2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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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또한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안들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순차적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중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선정 기준 : ①청구금액(약 200억원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 ③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 고려]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총 7개 성분 약제 평가 중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7년) 12개 성분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의 조치를 했다. 


2024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8~20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2025년 총 8개 성분 대상 평가 진행

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2002~20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2025년 말 예정)하게 된다.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항목 대폭 확대 등 

복지부는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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