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주)한국로슈 등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와는 재논의,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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