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약 100명이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고,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3월이나 내년 이후 입영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훈령에는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가 지난 1월 10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로 인해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의무장교나 보충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속해서 관리된다. 의무장교 선발 후 병무청에 전달하는 나머지 명단을 ‘현역 미선발자’로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모든 군 장병의 입영 시기는 상비 병력 및 전투력 유지 등을 위한 군 입영 수요에 맞춰 결정하고 있다. 입영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대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