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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3개 성분 급여 범위 축소, 22개 품목 급여 목록 삭제 등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 기사등록 2023-12-25 0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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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①레바미피드(위장약), ②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③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④레보설피리드(위장약), ⑤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⑥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⑦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⑧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총 1,019개 품목)]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


이어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2024.1.~).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급여 유지 

이번 평가 결과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 유지된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급여 축소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평가대상 제외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추후 최종 결정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표)2023년 재평가 대상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 급여 삭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가 삭제된다.


이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지만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품목들이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급여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2022.3월)하고, 그간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2023.9월, 12월)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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