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안심 보금자리 마련「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배포
2013-08-14
lifenewsteam medical@medicalworldnews.co.kr
lifenewsteam medical@medicalworldnews.co.kr
동두천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만든 것으로써 계약서 안에는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등 중요 확인 사항과 입주 전 수리 여부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만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