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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화제약, 조화반하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2017-02-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주)조화제약(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 98) 조화반하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한약재) ‘조화반하생강백반제’의 부원료인 ‘생강’에 대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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