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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맘, 전동식모유착유기(제인15-4280호)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2016-09-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유니맘(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전동식모유착유기[제인15-4280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완제품 시험검사 미실시(흡인압력시험) 및 검사기록이 없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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