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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니맘 전동식모유착유기 판매중지명령 2016-07-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6일자로 유니맘[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110-19 (지곶동)] 전동식모유착유기(형명 : 스마트에코, 제인15-4280호, 제조번호: FFC0400001~FFC0400048)에 대한 판매중지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판매중지 명령은 GMP 기준 미준수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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