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주), 해당품목 허가취소 등 처분
박시린주750밀리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ㆍ암피실린나트륨) 박시린주1.5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등
2016-08-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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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1일자로 삼성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5) 박시린주750밀리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ㆍ암피실린나트륨) 박시린주1.5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등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박시린주750밀리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ㆍ암피실린나트륨)’<제124호> ‘박시린주1.5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제123호> 허가취소(2016. 8. 1.자)를 명했다. 또 의약품 ‘티오크라주1.6그람’<제2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 22일(2016. 8. 1. ~ 2016. 11. 22.)을 명했다. 의약품 ‘콤비신주’<제181호> ‘콤비신주3그램’<제737호>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6. 8. 1. ~ 2016. 8. 31.)을 명했다.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16. 8. 1. ~ 2016. 8. 15.)을 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62조 등 위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박시린주750밀리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ㆍ암피실린나트륨)’<제124호> ‘박시린주1.5그램(주사용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제123호> 허가취소(2016. 8. 1.자)를 명했다. 또 의약품 ‘티오크라주1.6그람’<제2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 22일(2016. 8. 1. ~ 2016. 11. 22.)을 명했다. 의약품 ‘콤비신주’<제181호> ‘콤비신주3그램’<제737호>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6. 8. 1. ~ 2016. 8. 31.)을 명했다.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16. 8. 1. ~ 2016. 8. 15.)을 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62조 등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