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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제약(주) 아이센스멀티플러스액,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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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제약(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1번길 20 1층(상대원동)] 아이센스멀티플러스액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아이센스멀티플러스액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미생물 한도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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