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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3-1343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2017-02-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현대의료기(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80-11)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3-1343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품질부적합(전기기계안전성에 관한 시험, 연속누설전류에 해당하는 외장누설전류 시험항목)으로 36조제1항제19호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2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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