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씨비제약(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에란탄지속정60밀리그람(이소소르비드-5-모노니트레이트)
2015-07-08
pharmnewsteam pharm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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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18일 한국유씨비제약(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에란탄지속정60밀리그람(이소소르비드-5-모노니트레이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GS1 국제표준 미준수 응용식별자누락 FNC1시작문자누락)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GS1 국제표준 미준수 응용식별자누락 FNC1시작문자누락)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