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국 응급의료기관 431곳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58곳(13.5%)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24시간 가능’ 답했지만 속사정은 달라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기관은 170곳(39.4%)이었다. 나머지 203곳(47.1%)은 시간·연령·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진료할 수 있었다.
기관별 응답을 들여다보면 ‘24시간 가능’의 의미는 제각각이었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하고도 평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소아 진료가 안 되거나, 일정 연령 미만 영유아는 받기 어렵다고 한 곳이 있었다.
경련·중증외상 등 특정 증상이나 소아전문진료가 필요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절반은 24시간 불가
종별로 보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한 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3곳(6.8%)이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41곳 중 47곳(33.3%),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2곳 중 119곳(51.3%)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절반 이상이 24시간 진료를 할 수 없었다.
의료기관 종류별 격차도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57곳 중 25곳(43.9%)이 제한 없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했다. 종합병원은 309곳 중 30곳(9.7%), 병원은 52곳 중 1곳(1.9%)에 불과했다.
인력도 부족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99곳(23.0%)뿐이었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275곳(63.8%)이었고, 156곳(36.2%)에는 이런 전문의가 없었다.
전 의원은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특정 시간이나 연령, 증상에 따라 실제 진료가 제한되는 기관들이 확인됐다”며, “‘24시간 진료 가능’이라는 단순한 분류만으로는 보호자가 실제 우리 아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4시간 진료 가능 기관의 숫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연령·증상별 실제 소아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소아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실 전담의사 중 소아응급진료 가능 의사,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